2024-0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존재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합니다.
2. 범국가적 과학기술 정책 조정: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 등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 지원: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이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