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롭게 '재외동포처'를 설치하고, 이를 이끌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2. 재외동포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재외동포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