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환경부로 명칭 변경: 현행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여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입니다.
2. 부총리 격상 및 차관 신설: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두 명의 차관을 두어 기후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조직 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범부처를 아우르는 명확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