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고"로 인해 행정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 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이 그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나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직무수행 불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직무대행 관련 불확실성과 논란을 제거하고자 함.
3. 이는 행정안전부의 제안에 따라, 법률상 명확히 "사고"를 정의하여 직무대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직무대행과 관련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탄핵소추 결정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행정기관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