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즉 궐위나 사고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 이어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 유고 시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3.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불안정과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유고 시 국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대행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