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조선 사무 통합: 기존에 분산돼 있던 해운과 조선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 연계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산업 전주기를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일원화해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2. 복수차관 제도 도입: 해양과 수산 등 이원적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분야별로 책임과 권한을 분담해 의사결정과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3. 조직·직무 재편: 해운·항만, 수산, 어촌개발 등 직무 체계를 현안 중심으로 재편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북극항로, 기후위기, 어촌인구소멸 등 핵심 과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조정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제44조제1항을 개정해 사무 통합과 복수차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차관 수와 소관 사무 조정 등 조직 변화가 법률에 명문화됩니다.
5.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해양·수산 현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수산자원 관리, 유통, 해양과학기술 등에서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개정안은 치열해지는 해양산업 경쟁과 기후·인구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높여 국가 해양수산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