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하도록 함
2.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함
3. 위 개정 사항들은 관련법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부합하며 국토의 고른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