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행정을 전문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청은 재활과 보상,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사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전문화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통계 정보의 추적이 가능하며,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업안전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