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의 한계로 인해 대형화ㆍ복합화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8항).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지휘체계를 개선하고 소방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