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함.
2.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실질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조직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경찰의 업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여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