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부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에 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2. 방역부는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감염병 대응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합니다.
3. 방역부는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에서의 검역을 담당하는 전문 행정조직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 간 교류로 인해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부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역부는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방역 업무를 수행하여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