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권한을 일부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도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함.
2. 정부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위헌·위법성 지적을 고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으로 위임 및 위탁 행위의 한계를 명시하고자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법률에 명시된 직무 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행정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