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 명칭 변경: 기존의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기후변화 대응 사무 명시: 기후환경부의 주요 업무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무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부처의 핵심 임무임을 강조합니다.
3. 기후환경부장관 지위 격상: 기후환경부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