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합니다.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를 아우르는 산업 진흥 기능을 한데 모아 원스톱 지원과 신속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분산 기능의 통합: 현행 3개 부처(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로 흩어진 업무를 1개 부처로 통합합니다.
문체부의 방송영상·언론,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방통위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기능을 분리·이관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공공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연계): 연계 법안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전제로 합니다.
방송의 공적책무·공공성 감독, 시청자 주권 보호, 이용자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론장의 신뢰를 높입니다.
4. 융합·AI·OTT 대응력 강화: OTT 등 융합형 미디어와 AI 접목 콘텐츠 제작·플랫폼 운용에 대한 정책 대응을 일원화합니다.
정책의 통일성·전문성·집중성을 높여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과 플랫폼 역량을 강화합니다.
5. 사업자 부담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 중복 관리·감독을 축소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피로도를 줄입니다.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의 제작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편성·광고 규제를 시대에 맞게 정비합니다.
6. 법률 체계 정비와 적용 조건: 정부조직법에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를 신설해 미디어콘텐츠부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12351호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수정 시 연동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성은 강화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