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중앙과 대비되는 주변 개념을 없애고자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이 특정 지역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용어의 변경은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한 명확성을 유지하며, 지역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의 위계를 없애고,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여 행정 체계를 보다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