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는 현재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민 인식과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후에너지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주관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개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