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신설: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설치합니다.
2. 행정 사무의 통합 및 총괄: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추진이 더뎠던 관련 업무를 하나의 전담 기관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낙후 지역 경제 진흥 가속화: 개발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침체되었던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사무를 총괄할 전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견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