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됩니다.
2. 청년처는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을 담당하며, 청년의 권익 증진 등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3. 청년처의 설치를 통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청년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고, 청년을 보호하며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