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분리: 기획재정부를 2개 부처(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합니다. 2008년 통합 이후 한 부처에 모였던 정책·예산·경제 기능을 분리 구조로 전환합니다.
2. 기능 재배치: 기획·예산 기능(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등)은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합니다. 기능을 명확히 나눠 역할 중복을 줄입니다.
3. 상호 견제 강화: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간 상호 견제 장치를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여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합니다.
4.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품질을 높입니다. 기능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속도와 책임성을 개선합니다.
5. 법률 조문 정비: 기관 설치와 사무 배분을 위한 근거로 제25조의2 신설, 제26조·제27조 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새 조직 체계가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틀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재정 운영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