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할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하여 독립적인 정책판단과 신속한 감염병 및 질병관리를 강화합니다.
3.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법률안은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체계를 개선하고 분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업무 분담을 실현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