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에너지부 신설: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관련 사무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하나의 조직인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하려는 방안입니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운영,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3.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사무 명시: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관련 사무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