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 위치 변경: 현재 기획재정부에 소속된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격(이동 및 승격)은 통계청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업무 효율성과 적시성 개선: 통계청이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작업의 효율성과 시의적절함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통계청이 경제 통계뿐만 아니라 인구, 주택, 농림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담당함에 따라 그 업무가 기획재정부의 소속 외청으로서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3. 통계 데이터의 공유기반 강화: 여러 부서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를 보다 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내 다양한 통계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통계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영 및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통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