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새 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국가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 현행 법령에서 분산되어 있는 우주항공개발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전문성 강화와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분야의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통일된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