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천의 관리와 정비,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수행하도록 함. 이로써 하천의 관리와 물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이원화된 하천관리가 신속한 홍수대응에 불리한 측면과 업무혼선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자원과 하천의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과 물의 관리를 통합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홍수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