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를 이전에 존재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어,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자금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구조 재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