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서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직무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허용됩니다.
2.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는 '군무원'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무원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 및 보좌기관 직무를 '군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무원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이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직무 영역을 확장하여 공무원 체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