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또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정책과 외환정책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기획재정부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경제정책의 효과도 향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