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름을 문화체육부로 변경하도록 하여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합니다.
2. 관광산업의 발전, 육성 및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전담할 새로운 기관인 한국관광진흥청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3. 한국관광진흥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소속으로 하여 관광에 관련된 다양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게끔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내 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살피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정책 수립 및 지원이 가능해지며,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