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2.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인구정책의 성격을 분리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최저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