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관리본부"라는 기관의 본부장 직책을 "차관"으로 변경합니다.
2.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본부장 직책을 차관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청소년 정책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