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