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공개 의무화: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심의 과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 국무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내용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 명확화: 국무회의록을 보다 명확히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내용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회의록 공개의 시간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을 높여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