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 저출산 문제 및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합니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총괄:
-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 인구구조변화 대응:
- 인구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부서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