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헌법기관과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을 통해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