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제 이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방송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즉, 방송 관련 사무는 이제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다루게 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우정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부서 내에 설치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및 통신, 인공지능 분야의 결정을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