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공개: 기존에는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 절차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가 공개됩니다.
2. 회의 기록 투명성 강화: 기존 국무회의 회의록은 내용이 자세하지 않고, 공개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회의 내용을 녹음, 녹화 및 촬영하여 즉시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실시간 중계 가능: 국무회의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직접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중요한 국가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