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을 폐지하고 대신 체육부를 신설합니다.
2. 체육부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체육과학, 국제스포츠대회, 체육인의 인권보호 등 체육과 관련된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3. 이를 통해 체육분야의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체육 정책의 효율적인 마련 및 생활체육 활동, 국민건강증진, 스포츠 산업 및 과학의 진흥,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체육 행정 수준과 규모에 맞게 체육부를 신설하여 체육분야의 종합적인 관리와 스포츠 관련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며, 국제적인 스포츠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