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처 명칭 변경]: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부처 정체성과 정책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2. [정책 범위의 전환]: 기존 소관사무인 ‘여성정책 →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해 성평등 가치를 전 사회·전 생애주기 정책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 불평등 해소를 여성 중심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과제로 격상합니다.
3. [여성 고용·임금 격차 개선 기능 신설]: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소관사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임금’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2024년 성별 임금격차 30.7%(+4.4%p), 저임금 비율 여성 23.8%·남성 11.1% 등 위기에 대응해,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과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4. [청소년 정책 위상 강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위기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참여 확대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상반기 청소년 자살 180명, 만 18세 선거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청소년 정책을 국가 핵심 의제로 격상합니다.
5. [부처 간 역할 명확화]: 그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여성고용 관련 기능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소관사무로 추가해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심의 분절적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평등과 청소년을 국가 핵심 의제로 격상해, 고용·임금 격차 해소와 청소년 보호·참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