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사무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며,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도록 함.
2. 특임사무처의 사무 범위, 조직, 직무 범위, 소관법률, 예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책과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존 중앙행정기관을 대체할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임소장관인 특임장관 제도가 강화되고, 특임사무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직되어 사무의 범위, 직무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이 전담하기 어렵거나 여러 기관과 엮여 있는 사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