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 분리: 기존의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각각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능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재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되어 각 부처의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기능 간 충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직급이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되어 AI 및 반도체 기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해양 기능과 수산 기능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기능 분산을 이루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