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조직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롭게 넣자는 제안이에요 (이 조직을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추가하려는 거죠).
2.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다른 법률 개정안과 함께 가는 부속 조치이며, 해당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어요.
3. 만약 관련된 경찰 관련 법안들이 변경되거나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 조직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정부 내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경찰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