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산업정책 기능 이관: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합니다.
2.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금융산업정책의 이관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엄정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경제정책 효율성 제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통합하여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고, 금융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