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의 조직 형태를 현재의 '처'에서 '부'로 변경하여, 보훈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위원으로 격상하여 보훈 정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가족의 입장을 정부 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의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보훈의 위상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처의 조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보훈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증진시켜 보훈정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및 세계적 차원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훈가족의 사기를 높이며,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총체적인 국가보훈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