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새롭게 만들어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전담해서 더 체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2.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여자, 아이들, 가족에 관한 일을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하고 실제 양성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 문제와 가족,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듭니다.
3.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바꿔서 명예를 지키고 보상하는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기관들의 일을 잘 조직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강화하고, 여자와 남자가 실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한편, 국가의 품격에 맞게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예요.
주호영 등 111인
김
웅
박
진
이
용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