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정당의 당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며,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이 될 경우에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