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은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써 법무부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검찰의 편향된 행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여 권력의 시녀로 물림받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