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부동산 시장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전담하게 합니다.
3. 부동산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여 부동산 투기 등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