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외교부로 이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외교부에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부여하여 외교, 안보, 경제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외교부와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시켜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외교, 안보, 경제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정부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 안보, 통상의 일원적 연계를 강화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