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지만, 현역을 막 면한 군인이 국무위원,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존재해왔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역 군인 출신의 즉각적인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군과 정부 간의 권력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