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2. 행정기관의 장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